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
페이지 정보

본문
2015년 한 해에도 세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올해부터 일괄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.
별도로 서류가 필요하신 회원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•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,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명의로만 발급됩니다. 기부금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 합산공제가 가능합니다.
•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15%,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%가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. 공제한도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30% 입니다.
- 이전글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2015년 16.02.03
- 다음글2014년 연간보고서 15.09.15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